민간법원서 받은 처벌 '자진신고' 軍 규정…헌재 "합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09 10: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



육군 장교가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자진 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가치·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며 해당 규정이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군참모총장이 상벌 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자진신고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소령 진급 대상에 포함된 육군 장교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자진신고 의무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