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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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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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보증 3억·거주지 제한 등 조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사진=연합뉴스 ]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9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최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된 지 2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원과 거주지 제한, 준법서약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수급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세 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한 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두 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당시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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