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득표, 유효투표서 제외 ‘무효’ 처리…이재명 득표율 51.41%→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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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9-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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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당규에 따라 처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표를 유효투표에서 제외해 무효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득표율이 기존 51.41%에서 53.70%로 조정됐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 전 총리 사퇴에 따른 투표율 산정에 대해 검토했다.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 사퇴 관련 투표율 계산 방법에 대해 기자들의 문의가 많아 오늘 선관위를 열었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효 처리키로 했다”며 “이는 특별당규 59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당규 60조 당선인 결정 규정에 따라 정 후보의 표는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계산한 유효투표수에는 삽입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과반수를 최종적으로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다.

특별당규 59조에 따르면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고 60조에서 규정한 '유효 투표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득표율은 기존 51.41%에서 53.70%로 상승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31.08%에서 32.46%로 조정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1.35%에서 11.85%로, 박용진 의원은 1.25%에서 1.30%, 김두관 의원은 0.63%에서 0.66%로 각각 조정된다.

이 선관위원장은 “(투표율 산정을) 더 이상 미루게 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늘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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