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4일 2심 선고...실형 유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19 11: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낙하산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의 판결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낙하산이 근절되지 않고 별다른 불이익 없이 임기를 마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은 일부 환경부 공무원 관련 혐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2018년 사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