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이달 중순 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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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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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중순 2차 사전청약 실시 예정

  •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등 교통 개선 기대감 높은 곳 포함

 지난 7월 진행된 1차 사전청약 당시 모습.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접수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막이 다시 오른다. 인천 검단, 성남 복정, 파주 운정 등지에서 1만 가구가량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1차 사전청약 때보다 지역이 다양하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큰 지역들이 속해 1차 때보다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나온다. 수도권 거주자라면 청약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이 많아,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는 이번 기회를 적극 노려봐야겠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이 이달 중순쯤 열린다. 2차 사전청약은 11개 지구 1만2000여 가구 규모로, 신혼희망타운은 40%(4200가구)에 달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까지 포함하면 전체 물량의 60%가량이 신혼부부 대상 물량이어서 젊은층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2차 사전청약, 흥행돌풍 예고
2차 사전청약 대상 사업지는 △남양주 왕숙2 1400가구 △성남 신촌 300가구 △성남 낙생 900가구 △성남 복정2 600가구 △의정부 우정 1000가구 △군포 대야미 1000가구 △의왕 월암 800가구 △수원 당수 500가구 △부천 원종 400가구 △인천 검단 1200가구 △파주 운정3 2100가구 등이다.

2차 사전청약에는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등 생활기반이 이미 마련된 2기 신도시 등이 포함돼 1차 때보다 경쟁률이 높을 전망이다. 지난 7월 말 1차 사전청약은 총 4333가구 모집에 약 9만300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21.7대 1을 기록했었다.

지역별로 보면 파주 운정과 인천 검단, 성남 복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파주 운정3은 서울과 거리가 멀지만, GTX-A노선이 예정돼 서울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층의 청약통장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파주 운정과 함께 인천 검단도 2기 신도시인 만큼, 지구 내 생활환경 기반이 이미 자리 잡아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통장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1차 사전청약 때 인천 계양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2차 사전청약에서도 인천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분양했던 주상복합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는 청약 경쟁률이 57.1대 1에 달하는 등 분양시장 경기가 좋다.

서울 강남과 가까운 성남 복정2에 대한 관심도 높다. 성남 복정은 구도심 재개발과 위례삼동선, GTX-A 등 개발 호재가 다수다. 성남 복정2지구는 총 102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으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360가구와 공공분양 666가구로 구성된다.

의왕 월암 역시 교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의왕, 군포, 안산지역에 4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급 택지지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GTX-C노선 의왕역 신설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도권 거주자들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지구들도 확인해봐야 한다. 수도권 거주자가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은 △남양주 왕숙2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수원 당수 등이 꼽힌다. 사전청약을 비롯한 아파트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나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라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이들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당해시에만 100% 공급된다. 성남 신촌·낙생·복정2는 성남 주민만, 의왕 월암은 의왕 주민만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전청약 당시 일반공급의 평균 당첨선은 1945만원이었다. 1차 때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인천 계양지구 84㎡의 당첨 커트라인은 2400만원으로, 매달 10만원씩 납입했다고 고려했을 때 20년 동안 청약 예금을 넣어야 당첨권에 드는 셈이다.
 
신혼부부 위한 물량 다수…자격 꼼꼼히 따져봐야
정부는 사전청약과 청약제도 개편안을 최근 발표했으나 2차 사전청약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청약 민간분양 확대와 더불어 무자녀 신혼부부나 1인 가구에 특공 문을 열어주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 개편은 11월 이후부터 시작된다.

신혼부부의 자격 요건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한다.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대상이다.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 자산은 3억700만원 이하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130%는 약 784만원, 140%는 844만원, 4인 가구는 130% 922만원, 140% 993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1단계 우선공급(30%)과 2단계 낙첨·잔여자 공급(70%) 모두 가점제로 진행한다.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우선공급은 9점 만점의 가점제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만점을 받아야만 당첨이 가능했다. 만점 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80%) 이내, 청약 저축 24회(2년) 이상,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등이다.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공급은 4개 항목 12점 만점으로, 1차 사전청약 때는 지구별로 8~11점에 들어야 당첨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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