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곽상도, 사퇴 안 하면 의원직 제명”…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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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9-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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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내서 ‘의원직 제명’ 초강수 주장 나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이 거론되고 있다. 화천대유는 경기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곳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곽 의원이)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된다”며 “의원직 사퇴 등의 판단을 안 하신다면 국회 윤리위원회 등의 절차나 제명 이런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퇴직금 조로 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명이 불충분하다”며 “저희 당 입장에선 당을 떠나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언급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출신 의원이라고 해도 앞으로 당이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선 경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곽 의원이 탈당했지만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당 지도부가 사전에 인지하고도 침묵했기 때문이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곽 의원 국회 제명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했다. 이어 “나 자신부터 책임을 져야 남의 책임도 떳떳하게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을 잘 수렴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건 1979년 10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하다. 앞서 지난 2011년 여대생 성희롱 파문으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된 바 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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