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속가능한 갯벌 조성…5등급제로 관리·탄소중립 마중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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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9-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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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제1차 갯벌 관리·복원 기본계획'…'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7월 27일 오전 전남 신안군 증도면 갯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지금까지 습지보전법으로만 관리해 온 갯벌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한국 갯벌은 연간 9만여t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해 가치가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국내 갯벌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으며, 연간 26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중립의 세계적 흐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갯벌 관리 기본계획의 목표는 갯벌의 미래가치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갯벌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식생 조림사업을 2050년까지 총 660㎢ 면적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23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2개 갯벌 총 10㎢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동시에 기존에 폐염전·양식장 개선 등으로 추진하던 갯벌 복원사업을 다양화해 2025년까지 모두 4.5㎢ 면적의 갯벌을 복원한다. 아울러 국내 전체 갯벌의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갯벌을 '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을 통해 생태와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을 목표로 관리한다.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 구역 지정으로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우선 시행한다.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으로 잃는 소득을 보전하고,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한다.

갯벌과 그 인접 지역의 축산농가 등 오염원과 관련해서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육상 오염원 관리를 강화한다. 갯벌을 용도에 따라 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의 5가지 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갯벌보전구역은 중요생물 모니터링, 출입금지 조치와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체결 등으로 관리한다.

이와 별도로 갯벌 실태조사 결과 환경·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은 '청정갯벌'로 지정해 이 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상표화하고 판매를 지원한다. 정부는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갯벌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지역위원회 운영도 지원한다.

이 밖에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는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갯벌생태관광 인증제'와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 등을 도입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기반을 갖춘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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