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교총과 28일 남부청사에서 교섭·협의 상견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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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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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주훈지 경기교총회장, 교섭위원 등 참석

  • 경기교총 요구안 31개조 44개항, 부서별 실무교섭 · 협의 예정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주훈지 경기교총회장을 비롯해 교섭위원 등 양측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와 28일 남부청사에서 2021년 교섭·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주훈지 경기교총회장을 비롯해 교섭위원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접수한 요구안을 부서별로 검토한 뒤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경기교총과 교섭 일정과 절차에 합의했으며 부서별 실무교섭·협의는 내달 초부터 본격 이루어질 계획이다.

경기교총의 요구안은 31개조 44개항으로 △교원 인사와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상견례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총의 협력과 지원 아래 혁신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육개혁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경기교총과 함께 모든 학교가 학교자치를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발전과 교육개혁에 경기교총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접수한 요구안을 부서별로 검토한 뒤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경기교총과 교섭 일정과 절차에 합의했으며 부서별 실무교섭·협의는 내달 초부터 본격 이루어질 계획이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8일과 29일 양일간, 본청과 지역청 직원 등 대상 비대면으로 진행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직원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청렴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이듬해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해 공직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내용을 이론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박상열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은 “청렴교육은 도교육청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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