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자 위치 표출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민간업체 지도를 활용한다.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고지된 경우에는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업무는 3개 부처(청)가 분담해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이 등록정보를 확인·점검하면, 법무부가 신상정보로 등록·관리하고, 여성가족부가 이를 공개·고지한다.
그러나 관리 사각지대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성범죄자 알림e'에 성범죄자 거주 주소가 잘못 등록되거나 제때 수정·보완되지 않는 것은 물론, 65명은 얼굴 사진이 유효기간(1년)을 넘겼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사진정보 현행화 여부를 항시 파악해 즉각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자 위치가 정확히 표출되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기관 간 협의를 거처 올해 11월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시 관리하는 만큼 이들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즉시 반영하고, 경찰·여가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경찰이 법무부에 보내던 정보 전달 방식도 개선한다.
현행법은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신청서 접수 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토록 하고 있다. 이를 현재 국회 심의 중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해 경찰이 수집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신속하게 시스템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법무부에서 해당 내용을 통보받는 즉시 대상자 직접 대면 등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일제 점검 등으로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논의로 향후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 정보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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