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업비트 제공]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른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 중 하나가 '고객확인 인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중 1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인증해야 한다.
이에 업비트는 28일 공지문을 통해 "고객확인의무 시행일(별도 공지 예정) 이후 모든 회원님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고수리증을 공문 형태로 전달받은 날부터 생긴다. 이후 업비트 이용자가 고객 확인 절차를 하지 않는 다면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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