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박홍배 노조 대표(금융노조 위원장)와 김광수 사용자 대표(은행연합회 회장)가 1:1로 참석하는 대대표교섭에서 2021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해 7월 교섭결렬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노동조합의 천막농성 18일차, 철야농성 9일만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이날 제11차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교섭내용에 대해 논의해 산별중앙교섭을 마무리하기로 의결했다. 합의서 조인식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음 주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 교섭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임금 인상안은 2.4% 수준으로 결정했다. 지난 8월 당시 2차 조정회의에서 노조 측은 4.3%, 사측은 1.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큰 이견 차를 드러냈으나 양측 모두 한 발 물러서면서 접점을 찾았다. 또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 수준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영업점 폐쇄' 관련 안건의 경우 은행 등 사측이 영업점 폐쇄 시 고객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계층 금융접근성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동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에 대하여는 노사 TF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의 경우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보장 요구와 관련해 노사 양측은 국책금융기관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국책금융기관 복지 원상회복과 명예퇴직제도 등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해 “잠정합의안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도 “그동안 많이 늦어진 교섭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준 조합원과 산별임단투에 적극 참여한 간부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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