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징수된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환수액(5503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규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에서 자체적으로 “시민 이익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공공환수액(5503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규모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범위를 넓혀 전체 개발부담금을 살펴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역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1990년 1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이후 31년간 징수한 누적 개발부담금은 5조 4997억원 규모로 연평균 1774억원 수준이며, 지난해 거둬들인 개발부담금 4283억원이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5조 4997억원 중 가장 많은 개발부담금을 거둬들인 지자체는 경기도로 3조 2164억원을 환수했다. 이는 역대 개발부담금 총액의 58.5%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비중이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개발부담금 징수 총액(4283억원)에서 경기도 비중은 47.7%(2044억원)에 달한다.
진성준 의원은 “현행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너무 낮고 감면·면제 특례를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어 민간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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