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춰 법인세를 21억원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세금 회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에 대한 판권과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작사에 돌아가는 추가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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