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리운전노동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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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0-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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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 소득감소 등 조건 충족해야

  • 유망 강소기업 참여하는 ‘작은 일자리박람회’도 개최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2021년 10월 6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 등록 △2021년 5~6월 대리운전 노동자로 활동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 △2021년 7·8·9월 중 한 달의 소득이 2021년 1~6월 중 한 달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며 되고 전자우편과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3~5월 두 차례에 걸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 노동자, 청년실직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지난 3~5월 2차 지원 때는 대리운전기사 706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18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지속해서 발굴해 핀셋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수원일자리센터에서 15명 채용

이와 함께 시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원시청 본관 1층 수원일자리센터에서 ‘작은 일자리박람회’를 열기로 했다.

일자리를 찾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개 업체가 현장 면접을 거쳐 1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박선희 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장은 “수원시는 지난 4월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고, 소규모 채용행사를 수시로 개최해 코로나19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구직자들이 안전하게 박람회에 참여하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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