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의 과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 징수·납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 세수 추계를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는 "지금은 매출 귀속 기준이나 중간재 반영 여부나 배분 비율 등 변수가 많아서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이달에 배분 비율이 확정돼야 추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7월 총회에서 연 매출이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주는 데 합의했다. 구글·애플·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거두는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세 계획은 이달 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한 뒤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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