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조 397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조 8440억 2800만 원 보다 5533억 1900만 원(6.26%) 증액 편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충남도가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의 도민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긴급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26만여 명으로 도 부담 예산은 328억 원이다.
도민 상생지원금 외에 △농촌기초생활거점 육성 △희망일자리사업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이어 “도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긴급히 심의한 만큼 조속한 예산 집행으로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