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내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의 MCI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일 영업점을 통한 MCI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등 일부 상품 취급을 중단한 데 이은 조치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한 대출자는 주택담보비율(LTV)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 상품이 사라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의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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