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9억 주택 매매 시 810만→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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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10-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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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9일부터 인하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주택의 매매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중개보수 개편방안의 골자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할 수 있다.

당초 입법예고 시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 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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