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박물관에 따르면 이번 기증 캠페인 사업은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의회가 조례로 제정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치이다.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 국권 침탈에 맞서 대일항쟁기, 경기도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박물관은 이에 따라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및 독립운동 관련 유물의 구입과 기증을 통해 경기 근대역사문화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유물의 구입 및 기증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기증 유물 중심의 특별전 및 학술행사를 개최해 도내 독립운동 및 친일잔재 청산 사업을 홍보키로 했다.
기증신청서 확인과 유물 조사를 거치고 기증심의를 통해 수증이 결정된 유물은 경기도박물관에 영구 보존하면서 전시 및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홈페이지에 기증자와 기증유물이 공개된다.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가 수여되고 경기도박물관 내 공간에 마련된 기증실에 명패가 영구 게시되며, 또한 각종 주요 행사 및 특별전시 개막식 등에 초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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