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방송 거부' 직원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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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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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 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 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던 A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고, 사무실 임대료·가족 병원비 등을 대기 위해 수천만원의 돈이 필요했다. A씨는 지난해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업무보조 직원인 B(24) 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방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사무실로 불러 흉기로 위협해 1000만원을 빼앗고 밧줄로 결박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고, 이튿날 경찰에 전화해 자수해 범행을 자백했다.

1심은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범행 2주 전부터 범행 도구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으나 시신을 은닉하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처벌을 징역 30년으로 감경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도 15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상고를 심리한 뒤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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