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사망보험금 3천만원…美·日에 10분의 1 수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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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0-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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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가구 교육비 급증 등 유고 대비 위해 종심보험 필요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이 미국과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후 소비지출 구성항목 중 교육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생애 주기별로 유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자료=통계청]


2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은 2995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16만3000달러(약 1억9000만원)과 일본의 2255만엔(약 2억4000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 2995만원은 국내 전체가구의 1년간 소비지출액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8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의 연평균 소비지출은 3045만원이다.

또한 40대 가구주의 경우 소비지출 구성항목 중 교육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로, 가계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사망할 경우 유족은 당장의 생계와 직결된 부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40세 기준 가구의 향후 평균 10년간 자녀교육비는 4,796만원, 20년간 생활비는 7억311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가 저렴한 젊은 시기부터 종신보험에 가입해 유고 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기본적인 계약 조건이 동일할 경우 만 40세 가입자에 비해 만 30세인 가입자는 16.6% 저렴하게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무해지환급설계와 보험금 체감 방식 적용 등으로 초기 종신보험상품보다 약 80% 수준까지 보험료가 내려가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 상품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금 체감 방식이란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40∼50대에 보장을 집중하고, 지출이 덜한 60세 이후에는 보험금을 축소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밖에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된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간 100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경제 활동이 활발한 40대에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도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유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종신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금융상품"이라며 "무해지환급설계 등 본인에 맞는 종신보험 상품 가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신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어 종신보험의 보험금을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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