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대형유통사, 직매입 상품 대금 60일 이내에 줘야 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아라 기자
입력 2021-10-21 14: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한 넘겨 대금 정산하면 연 15.5% 지연 이자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으면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겨 대금을 정산하면 연 15.5%의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과 고시는 쿠팡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 시,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연 지급 시 연리 15.5% 지연이율이 적용된다. 단 개정 대규모 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는 시행 이후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에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쿠팡은 현재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50일 안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자체 규정을 마련해 50일 이내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법에는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질병 치료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어도 판매수탁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했다면 이 법이 적용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 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에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서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해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연이율 고시에서 지연이율의 수준을 정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준수 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