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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현장 방문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 가운데).[사진=의정부시 제공]
국가안전대진단은 다음달 5일까지 실시되며, 시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안전 점검이 미흡한 시설물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
안 시장은 올해 관내에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와 철거 현장 안전막 사고 등 대형 공사장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안전 조치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자 이날 점검에 나섰다.
안 시장은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관리·감독을 완벽히 해달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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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공부하는 문화도시' 릴레이 캠페인 동참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 오른쪽 2번째).[사진=의정부시 제공]
'문화도시' 지정을 염원하는 캠페인으로, 이 기간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4차 (예비) 문화도시 조성사업 서면 심사를 통과하고, 현장 검토를 거쳐 최종발표회를 앞두고 있다.
지정을 위해 시민이 제안·기획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향군클럽, ㅃㅃ보관소 등 문화도시 핵심거점 공간을 조성,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100만원 실험실, 문화도시 실험실 박람회 등 지역 이슈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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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와 경찰이 지난 20일 의정부버스터미널 교차로에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번호판 미부착·가림·오염, 소음기·전조등 무단 개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
시는 지난 20일 의정부버스터미널 교차로에서 단속을 벌여 15대를 단속했다.
불법 부착물 설치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후미등(번호등) 고장 4건, 소음기 불법 개조 3건, 번호판 오염 2건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소음 규제 기준 105㏈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면서도 "소음 허용기준치가 높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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