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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26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 확대는 올해 연내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쓰려면 원칙적으로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된다. 90일을 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기업들이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돕고,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한을 늘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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