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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 보급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신체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영상 장비로 민원인이 이 장비를 의식해 폭언·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데다,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본청 민원담당 45개 부서에 비치해 내년 1월부터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와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심리상담 및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과 연수 등 민원인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민원 위법행위에 관한 법률 상담과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내용과 녹음전화기, CCTV, 비상벨 설치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넣을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는 물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대민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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