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은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세대 중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취약 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왔다.
2018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보험료 지원금액 기준을 월 1만원 미만 세대에서 월 2만원 미만 세대로 완화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취약계층 세대가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의 복지 안전망을 견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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