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하급심에 수차례 언급된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별다른 업무 없이 고액 고문료를 받았다. 판사들은 수치스럽다고 한다. 분쟁이 생겼을 때 승복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 무너지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사회인 무정부 상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두 개의 ‘하늘’ #동방인어 #무정부 #사법불신 좋아요0 나빠요0 조상희 기자jo@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