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완 기자
입력 2021-11-09 20: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는 제외했다.

변호사 업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제외된 2가지 업무가 세무의 기초라는 점에서다.

앞서 지난 7월 16일 국회 기재위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같은 달 22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므로 더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법안이 3개월 넘게 계류된 끝에 이날 다시 상정했다.

법사위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성 논란을 근거로 거듭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소병철·김영배·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 법안을 계류 시켜 입법 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통과를 주장했다. 결국 이날 법안은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퇴장한 채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