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류세 20% 인하…유류 판매가격 적용 1~2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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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11-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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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사 직영점·알뜰주유소, 최대한 즉시 가격에 반영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12일 서울 금천구 알뜰 명보주유소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류세가 12일부터 6개월간 20% 인하된다. 다만 소비자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유류 가격이 내리는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개별 주유소가 소비자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국 주유소에서 유류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 반출된 기름도 시중에 유통 중이기 때문이다.

전국 주유소 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는 "재고 물량 소진까지 시간이 걸려 유류세 인하 시행 즉시 (유류 판매 가격을) 내리는 건 힘들지만 유류세 인하 시기에 맞춰 재고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기에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경우 재고가 있더라도 이날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가격을 낮추도록 정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리고 이들 주유소에 소비자가 몰리면 자영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부터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도 현재 2%에서 오는 12일부터 0%로 한시적으로 내린다.

주유소별 가격 정보와 인근에 있는 알뜰주유소 정보는 오피넷 웹사이트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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