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베트남 경쟁법 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라고 밝혔다.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월 9개 필수신고국가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뒤 터키, 대만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은 바 있다. 태국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도 대한항공에 승인 결정을 통보했고, 필리핀 경쟁당국은 이번 합병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의 승인을 남겨두게 됐다.
대한항공은 이들 국가의 추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빠른 시일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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