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업 소상공인에 사업정리비용‧컨설팅 등 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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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11-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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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6억원 추가, 올해 총 22억원 투입...1100개 폐업(예정)업체 지원

[서울시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정리비용을 비롯해 폐업지원 컨설팅, 재창업‧취업지원 등 서울시가 작은 위로를 건넨다.

서울시는 폐업(예정)업체 지원 예산에 6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당초 800개 업체 지원에서 1100개 업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사업 정리시 필요한 '점포 원상복구 공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사업장 양도 공지(홍보)비용'을 비롯해 밀린 임대료 납부(최대 3개월)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정리 비용을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신고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사업 정리 시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상담해주고, 시설과 집기 처분 방법 등도 알려줘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보고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무관리, 개인신용관리 컨설팅도 해준다.

폐업 후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원인 분석과 신규 아이템 발굴, 비즈니스모델 점검 등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겪지 않도록 시작부터 꼼꼼하게 챙겨준다.

창업이 아닌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시‧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상담과 교육 등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또 폐업이라는 큰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진행해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상처를 극복해서 재기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고,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올해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면 된다. 단,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및 자가건물 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골목상권 활력회복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대책을 집중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2030년까지 로컬브랜드 상권 200개를 지정해 맞춤지원하고 청년창업가를 육성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더한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비롯한 할인판매 등 판촉전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위드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서민경기가 체감할 만한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했다"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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