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192명으로 법인은 63개로 28억원(31.6%), 개인은 129명이 62억원(68.4%)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가 153명(79.7%)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는 17명(8.8%, 개인 12명, 법인 5개)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압류 및 법원 공탁금과 리스 보증금의 압류・추심 등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10월 11~29일까지 지역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업체에 대해 위법사항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곳(195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과 6개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이 최근 5년내 화재발생 및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 36곳을 선정해 진행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7곳 9건을 형사입건하고 16곳 31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험물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위험물표지‧게시판 불량 등 가벼운 위반사항 15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소방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속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과 6개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이 최근 5년내 화재발생 및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 36곳을 선정해 진행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7곳 9건을 형사입건하고 16곳 31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험물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위험물표지‧게시판 불량 등 가벼운 위반사항 15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소방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속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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