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변호사 세무 대리업무 막는 세무사법 부당"···변협 30일 헌법소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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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11-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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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1단계 4주 연장···의료체계 ‘재택치료’ 원칙으로

  • 오미크론 충격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증권가 “단기조정 그칠 듯”

  • 삼성, ‘30대 젊은★’ 등용문 활짝···임원 직급 통합·승진 연한 폐지

  • 신협·새마을금고 일제히 가계대출 취급 중단···서민 ‘대출 절벽’ 내몰린다

 

 
◆ "변호사 세무 대리업무 막는 세무사법 부당"···변협 30일 헌법소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에 대해 30일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청구인단은 100명 이상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행복추구권으로서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세무사법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등록을 했거나 하려는 자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할 수 없게 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제외된 2가지 업무가 세무의 기초라는 점에서다.

앞서 헌재는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막았던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국세청으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일상회복 1단계 4주 연장···의료체계 ‘재택치료’ 원칙으로

이달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4주 연장된다. 의료체계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의 경우에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식당·카페 등의 사적모임 축소도 검토하되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1차 단계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 ‘매우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개편을 유보하고 추가접종(부스터샷)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간 현재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우선 병상 효율화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는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12월 2일부터 사전예약하면 4일부터 추가접종할 수 있다.

현재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둔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까지 총 6개월을 설정한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접종이 필요하도록 한 셈이다.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 오미크론 충격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증권가 “단기조정 그칠 듯”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공포감이 팽배했던 주말이 지나고 첫 거래가 이뤄진 월요일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2900선이 붕괴되기도 했지만 블랙먼데이와는 다소 거리가 먼 약세장을 나타냈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는 등 폭락에 대한 공포심리를 투자 기회로 엿보는 모습을 연출했다. 전문가들은 1차 코로나19 쇼크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장을 나타낸 이후 델타변이 확산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온 만큼 이번 오미크론 변이에는 내성이 생긴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증시는 개인이 패닉 셀에 나선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12포인트(-0.92%) 하락한 2909.32로 장을 마쳤다. 개인이 7557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6억원, 7148억원을 순매수 했다. 기관이 7000억원 이상 사들인 건 지난 11월 2일 이후 거의 한 달여 만이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순매도가 유입되며 천스닥도 깨졌다. 역시 개인들의 이탈이 원인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55포인트(-1.35%) 밀린 992.34로 마감했다. 개인은 3164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75억원, 811억원을 순매수 했다.

공포지수로 알려진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도 전 거래일 대비 3.16포인트(17.52%) 오른 21.20으로 마감했다. 지난 26일에도 11.63%가 상승하며 공포심리 또한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플레 우려 등으로 주가가 급락한 지난 10월 6일(21.84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가가 폭락한 지난해 3월 19일(69.24포인트)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2원 오른 1195.5원에 장을 시작했다. 장중 한 때 1196.10원까지 급등하며 1200원선을 테스트하기도 했지만 환율은 안정세를 되찾으며 전 거래일 대비 0.3원 하락한 1193원으로 마감했다.
 
◆ 삼성, ‘30대 젊은★’ 등용문 활짝···임원 직급 통합·승진 연한 폐지

미국 출장길에서 돌아온 이재용 부회장이 '뉴삼성'을 향한 본격 행보로 인사제도 혁신의 칼을 빼들었다. 30대 임원, 40대 CEO(최고경영자)까지 배출할 수 있는 '파격 젊은 인재 등용'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부사장과 전무 등 임원 직급을 '부사장'으로 통일한다. 임원 외 직원들의 호칭은 모두 '프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9일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 지속 정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새 인사제도는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인재를 과감히 중용해 젊은 경영진을 조기에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임원인 '부사장·전무' 직급을 '부사장'으로 통합했다.

특히 임원의 직급단계를 과감히 축소함과 동시에 직급별 표준 체류기간도 폐지했다. 앞으로는 30대 임원과 40대 CEO도 언제든 탄생할 수 있는 혁신의 문을 활짝 열어제친 것이다. 직급별 표준 체류기간을 없애는 대신 성과와 전문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한 '승격세션'을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회사 인트라넷에 표기된 직급과 사번 정보를 삭제하고 매년 3월 진행되던 공식 승격자 발표도 폐지한다. 우수 인력이 정년 이후에도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게 '시니어 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같은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사내 'FA(프리에이전트)' 제도도 도입했다.

인사고과 평가 방식에도 변화를 꾀했다. 부서장 한 명에 의해 이뤄지는 기존 평가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임직원 간 협업을 장려하기 위해 '피어(Peer) 리뷰'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 신협·새마을금고 일제히 가계대출 취급 중단···서민 ‘대출 절벽’ 내몰린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줄줄이 대출 문을 닫는다. 올 하반기 들어 연일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저신용자들이다. 이로 인해 연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여기에는 입주잔금대출도 포함된다. 세부상품은 △가계주택 구입자금 대출 △분양주택 입주잔금 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 가계주택 구입자금 대출 △MCI분양주택 입주잔금 대출 등 총 4종이다. 재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시행일 이전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이나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존 상담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협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주담대와 개인신용대출 모두를 포함한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주담대 상품의 경우 이날부터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앞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2금융권 의존도가 심화된 데 따른 부작용이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 상반기(1~6월) 동안 473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3분기(7~9월)에는 8980억원이 폭증했다. 신협 역시 가계대출 잔액(9월 기준)이 35조865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47%(8650억원)나 증가했다. 현재 신협은 올해 가계대출 상승률 제한선인 4.1%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저신용자들의 ‘불법 사금융’ 의존도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출 범위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릴 경우, 심각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평균 이자율은 연 50%에 육박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 사금융 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연 46.4%로 조사됐다. 이는 법으로 규정된 금리 상한선 연 20%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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