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디추싱에 또 일격… 차량공유·배달 업체에 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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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1-12-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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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교통운수부·중앙선전부·발개위 등 새 규정 발표

  • 운송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가 골자지만...

  • 규제 벽 가로막힌 디디추싱 압박 커질 전망

[사진=디디추싱 로고]

“온라인 차량공유 플랫폼들은 합리적인 비율로 수수료 상한선을 지정해야 하며, 이익 배분 구조를 운전 기사는 물론 승객에 공개해야 한다.”

1일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교통운수부와 중앙선전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8개 부서는 공동으로 ‘새로운 형태의 운송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중국 차량공유 및 배달 플랫폼 종사자인 운전기사 및 배달 기사의 권익을 보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의견은 “차량공유 및 배달 플랫폼은 종사자 이익분배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분배 규칙을 운전자와 승객, 관계자 등에 공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측은 이용자들의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매번 총 결제금에서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근로 보수가 얼마인지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각 플랫폼 업체들은 운전기사에게 합당한 사회보험을 제공해야 하고, 미터기 체계도 공개해야 한다.

의견은 또 서비스 과정에서 데이터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속이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격 비교를 권유하며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경고다.

의견은 “연내 각 지방에 이를 관리 감독할 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라고도 명시했다. 

다만 이 조치는 가뜩이나 중국 당국 규제로 성장이 가로막힌 업계 선두주자 디디추싱에 또 다시 타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이 조치가 중국 차량공유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의 수익에 상당한 악영향을 및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당국의 엄격한 조사와 씨름 중인 디디추싱은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디디추싱은 지난 6월 뉴욕 증시에 상장된 후 당국의 규제 압박을 받아왔다. 중국 정부는 디디추싱이 보유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될 것이 우려된다며 상장 이틀 만에 디디추싱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착수했다. 디디추싱 앱을 각종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반독점 위반 혐의로 대규모 벌금도 부과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디디추싱에 뉴욕증시에서 자진 상장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매튜 칸터만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당국의 규제가 디디추싱의 모빌리티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이 흐려졌다”며 “디디는 2025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차량 공유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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