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가치 복원 언급한 文 “사회적경제 3법 국회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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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12-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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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참석…비유럽권서 두 번째 개최

  • “협동조합 정신, 전 사회 확산…사람 먼저 생각하는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협동조합대회는 특별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국제협동조합연맹(ICA)가 개최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 이번 대회는 2012년 영국 맨체스터 대회 이후 9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비유럽권에서는 대한민국에서 1992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협동조합 운동을 주목하고 있다.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협동조합에 지속가능 발전의 열쇠가 쥐어져 있다”고 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300만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결성됐고, 10억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이 직간접으로 만들어 낸 일자리도 2억80000만개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995년 발표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원칙으로 확립하고, 협동조합 운동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혔다”면서 “이제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력이 더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실천해 왔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농번기에 서로의 일손을 덜어주던 두레, 품앗이 같은 협동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온 전통이 있다”면서 “근대적 협동조합운동 역시 자생적으로 피어났다. 식민지 수탈에 대응해 1920년대부터 다양한 소비조합이 설립됐고, 경제적 자립이 정치적 자립의 길이라는 마음으로 생산조합을 결성해 국산품 생산과 판매 활동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면서 “금융, 판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민간과 지자체,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불과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기업 수는 2만개에서 3만1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명에서 31만명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세기에 시작한 협동조합운동은 산업화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했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워냈다”면서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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