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30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37건(원안가결 28건, 수정가결 8건, 의견제시 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과 함께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의 제안 설명도 진행됐으며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필수경비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02억원(1.57%) 증가한 2조 6,099억원으로 상정됐다.
한편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으며 23일부터 30일까지 평택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2월 31일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이날 열린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3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올해 초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계획하고 간담회, 업무보고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당초 계획 대비 활동에 다소 제약이 있었다.
이에 3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해 추가적인 간담회, 비교견학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및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홍선의 의장은 “3개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활동기간이 연장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의욕적인 활동을 통해 평택시와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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