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의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는 지난 12월 1일 이 개정 조례안이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의 결격사유에 대한 보완을 통해 옴부즈만의 독립·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정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결격사유에 ‘위촉 공고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안산시 퇴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게 주된 골자다.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안산시 공무원이 옴부즈만에 임명될 경우, 직무 연관성으로 시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종길 의원은 “옴부즈만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