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한시적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용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등),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등)이다. 다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 외부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기금대출은 제외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대출 상환시 은행이 예정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부과하는 해약금이다. 우리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말 기준 5.38%다. 4분기 신규 전세자금대출(총량관리 제외)을 제외한 증가율은 3.8%로, 금융당국이 권고(5~6%)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한편 우리은행에 앞서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 경감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다.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금의 일부·전액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고, 기업은행도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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