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재검토 요청···“국민적 합의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동 기자
입력 2021-12-08 14: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제계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 재검토를 요청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대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시도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의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