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이어진 왕릉 아파트 논란 …건설사 "문화재심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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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12-0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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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공방 예정…"문화재청의 일방적인 행태에 수분양자들 불안 가중"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사진=아주경제DB]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위원회가 '왕릉뷰 아파트'에 대한 세번째 심의를 오는 9일 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심의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화재청 심의를 통해 관련 논란이 해결될 것으로 보였지만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8일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현상변경 신청 의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금성백조 측은 '심의 절차만 진행하면 공사지속이 가능하다'는 문화재청을 믿고 심의를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이 일방적인 행태에 수분양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토지 매각주체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다시 허가받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광이엔씨도 금성백조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설사들의 이런 결정에 따라 9일 열리는 문화재 심의에는 대방건설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두 건설사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서면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대광이엔씨는 오는 1월에 금성백조는 3월에 공사중단에 대한 행정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는데 건설사가 사전심의 없이 건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을 고발한 상태다. 또한 2차례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왕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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