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부터 안건을 심의해온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처리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안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은 원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가 심사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도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됐다.
또 도시환경위의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가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됐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은 시가 제출한 예산액에서 0.48% 삭감된 1조9992억679만여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박은경 의장은 “정례회 회기 동안 2022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 제시와 내실 있는 심사에 힘써주신 의원들과 협조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건강한 웃음으로 다시 뵙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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