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법 35년 만에 전면 개정… “디지털 시대 혁신 창업 지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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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2-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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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

  •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 팁스 운영기관 확대 등 골자

[사진=중기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신산업‧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정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도전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정책의 근간이 돼왔다. 하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의 도래,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등 창업환경이 변화하면서 제조업 창업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제조산업 기반의 성장경제’에서 ‘혁신창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됐다.
 
이전까지 창업지원법의 목적은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였으나 개정된 창업지원법은 법의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내세웠다. 총 9장 66조로 이뤄진 창업지원법은 창업생태계의 성장 구조를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순으로 조문 체계도 재구성했다.
 
개정 창업지원법에는 △부담금 면제 확대 △신산업 창업 지원 △글로벌화 지원 △재창업 지원 강화 △창업환경 개선 △정책효율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대기·수질·전력·교통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물이용 부담금은 3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제조 창업기업은 연평균 340억 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매년 약 440억 원 정도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 시 부처 협의를 통해 범위를 정하고 추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산업 분야는 기존 산업과 달리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한다. 이로써 팁스(TIPS) 프로그램 등에 대·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사내창업, 분사창업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 위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도전·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규제를 정부가 개선하고 재도전·재창업 분야 지원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창업 환경도 개선한다. 국민과 창업자에게 창업문화와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업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시간․비용 등의 부담 완화 등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 책무를 신설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산만하게 흩어진 창업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와 팁스 운영기관 범위 확대에 대한 조항은 오는 2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장설립 중인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주고, 팁스 운영기관에 역량 있는 기업·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밖의 개정 내용은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중기부 고시 등을 조속히 개정 혹은 신설해 내년 창업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에 혁신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국민의 인식에 자리매김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이번에 전면개정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삼아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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