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1건의 규제를 개선해 2900억원의 관련 비용을 절감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1185건을 검토한 결과 32건의 수정의견을 제출해 이중 21건을 개선했다.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90만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 규제영향평가로 중소기업 규제부담이 완화된 대표적 사례로는 인력‧자본금 요건 완화, 의무교육 자율화, 자영업자 규제면제 등이 꼽힌다.
중기부는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등록요건 중 시설물관리 업체의 인력 기준을 당초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규 창업 업체나 관리대상 건물의 수량이 적은 업체에 20명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 의무를 둘 경우, 잉여인력이 발생해 경영상 부담이 될 것이라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다.
또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 외부 홍보물이 주류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을 축소했다. 주류판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 간판을 교체하거나 고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서다.
중기부는 행정절차 개선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폐기물 수출입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정보시 컨테이너별 사진을 일일이 촬영해 제출하도록 한 의무를 삭제해 행정부담을 완화했다.
이는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제지·시멘트 업계에서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폐기물을 컨테이너별로 일일이 전송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또 수리조선소에 대한 경비·검색 인력에 대한 추가고용 의무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1년 유예해 중소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러시아의 수리선박이 들어오지 않아 수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영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중기부는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예컨대 제품・포장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리배출 도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식품 및 화장품 업계는 분리 배출 불가 표시가 제품사용금지 등으로 오인돼 국내 소비자 뿐만 아니라 수출 시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하고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기획관 겸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비용 절감은 재정 지원만큼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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