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소SO 지원 근거 마련...“지역 시청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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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12-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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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인천방송·씨씨에스충북방송 등 9곳...정부 지원 길 열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SO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SO는 △남인천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이씨엔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등 9곳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SO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인터넷TV(IPTV)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자으로 위기를 겪는 중소SO의 역할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중소SO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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