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곳 중 7곳 “中企 특별세액 감면지원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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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1-12-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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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월까지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에 대해 68.2%가 ‘감면 지원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서류·신청절차 복잡'이 32%로 가장 높았고, 최저한세율 제한(22.0%), 중복공제배제(18.8%) 등이 뒤를 이었다.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3.2%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보다 12% 높았다.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이유로는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음’이 57.4%로 과반을 넘었다.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가 31%를 차지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70.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소득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52.2%),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확대해야 할 세무행정 서비스는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24.6%),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22.6%), 세무조사 축소(20.4%) 가 차지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을 높이기 위해 현행 7%에서 5%로 최저한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과 세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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