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버·카카오의 연합뉴스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26 13: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선 앞두고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연합뉴스가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카카오가 일방적으로 뉴스 콘텐츠 계약을 해지한 결정을 멈춰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24일 인용했다. 이로써 연합뉴스 기사는 포털에 복귀하게 됐다. 

향후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네이버·카카오가 연합뉴스에 통보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정지된다.

이날 재판부는 네이버·카카오가 연합뉴스와 체결한 제휴 계약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포털과 같은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언론사에 불리한 조항을 개별 협의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계약해지를 한 것은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약관규제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사 의견과 권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면서 제재를 받은 매체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인정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통해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연합뉴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이 크다"고 판시했다.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해 3~7월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를 받아들여 11월 18일부터 연합뉴스 기사의 노출을 중단했다. 

연합뉴스는 같은 사유로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고 기사형 광고에 따른 수익의 사회적 환원을 약속했음에도 "사실상 포털에서 퇴출되는 건 부당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며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