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다.
생활폐기물을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아 버리거나 차량을 이용한 무단 투기하는 등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2배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한 쓰레기 투기 1만원, 비닐봉지·천보자기 등에 담아 버린 경우 4만원, 휴식·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투기 4만원, 차량·손수레 등 장비 이용 투기 10만원, 생활폐기물 매립·소각 14만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 투기·매립·소각 행위 20만원 등이다.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와 위반행위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 시 자원행정과 또는 국민신문고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시는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구리시는 '그린뉴딜, 구리' 우수과제 9건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팀별 실천과제 132건을 발굴, 10개월간 추진 성과를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는 미디어팀의 '그린뉴딜 구리 홍보 캠페인'에 돌아갔다. '그린뉴딜' 주제의 UCC 공모전을 열어 SNS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우수 과제에는 하수관리팀의 '구리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여성가족팀 '구리 가족 그린 뉴딜 캠페인', 사회경제팀 '그린뉴딜 마을공동체 육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그린뉴딜, 구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