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행복주택 하나로…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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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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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남양주서 내년 1월 최초 입주자 모집

  • 전용 60∼85㎡ 중형 주택 공급도 본격 추진

과천지식 S10블록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



공공임대 유형통합 모델이 내년 1월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등으로 변화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가구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 S10 605가구, 남양주별내 A1-1 576가구 등 총 1181가구 규모다. 두 곳 모두 전용 18㎡부터 56㎡까지 다양한 주택형이 공급된다.

과천지식 S10블록은 과천시에 최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6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초·중등학교가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예정이다.

남양주별내 A1-1블록은 내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주택이다. 지하철 한정거장만 통과하면 서울(당고개역)로 진입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내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LH 청약센터에서 진행된다. 단지별 모집 가구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내년 1월 27일부터 마이홈포털 또는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본격 제공되면서 임대주택 유형별로 달랐던 복잡한 소득·자산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돼 입주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졌다.

거주기간은 30년까지 확대해 집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거주환경이 마련됐다.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됐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며, 거주하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합리도 개선됐다.

또한, 전용 60∼85㎡의 중형 면적이 새로 도입돼 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중형 면적 1000가구가 최초 사업승인 되면 이르면 2025년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0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 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유형통합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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