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방송인 박신영, 벌금형 1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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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12-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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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과 박씨 양측 모두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박신영씨의 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씨 양측은 1심 판결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박씨에게 검찰 구형량은 금고 1년보다 가벼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28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황색 신호에 과속하다가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정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이 사건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 측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 위반 행위도 사고 확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12일 본인 SNS를 통해 "저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 황색 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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