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벤처협회는 10일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2021년 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기탁받는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협회는 사회 공헌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기관·기업의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수 있다.
모집된 기부금은 기부 목적에 맞는 투명한 사용을 위해 기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기부금 관련 실적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협회는 앞으로 공익법인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기여와 사회일반 이익 공여를 목표로 다양한 공익목적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여성 비중이 낮은 기술산업분야에서 여성기업 확대를 위해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여성벤처·스타트업 성장지원 △여성벤처·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이번 공익법인 지정이 여성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폭넓고 다양한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여성벤처·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익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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